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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 1.3정책 자세하게 보기

by 내집마련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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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23년 1월 3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조금 포스팅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미 시행된 정책은 복습하고 2월에 시행하는 정책을 토대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되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1) 규제지역 해제

   ※ 현황  

투기과열지역 - 서울 15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강서ㆍ영등포ㆍ강동ㆍ종로ㆍ중ㆍ동대문ㆍ동작)

조정대상지역 - 15개구 이외의 서울지역, 과천, 성낭(수정ㆍ분당), 하남, 광명

  ※ 개선

투기과열지역 - 서울(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 23.1.5(목) 0시 시행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현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은 아래와 같다.

  ※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 23.1.5(목) 0시 시행

 

 3) 전매제한 완화

   ※ 현황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있다.

   ※ 개선

○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23.3 시행 예정( 소급적용: 이전에 분양 된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무 의무 폐지

   ※ 현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분양 받은 사람)는 2~5년간 해당 주택에 실 거주 해야한다.

   ※ 개선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소급 적용 예정)

 5)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현황

○ 중도금대출보증의 분양가는 최대 12억원으로 제한한다.

○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다. 

   ※ 개선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보증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23. 1분기 시행 예정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23. 2월 시행 예정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현황

수도권ㆍ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개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

 23.2 시행 예정(소급적용)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23.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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