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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023년 세제, 금융 정책(기획재정부)

by 내집마련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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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인상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한다.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4.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ㆍ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한다.

7.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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