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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by 내집마련이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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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23년 1월 30일에 예고된 사항이 23년 3월 2일(목) 시행되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03.0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 된 현행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LTV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LTV 60%로 종전과 동일)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금융위원회

 임대ㆍ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된 현행을 주택 임대ㆍ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을 허용하였습니다.(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 매임대ㆍ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금융위원회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들을 아래와 같이 완화 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금융위원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대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LTV, DSR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던 것을 기존 대출 시점의 DSR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 금융위원회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6억원의 대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LTV, DSR 적용)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금융위원회

 

 6가지 항목에 대하여 23년 3월 2일(목) 금일부터 즉시 시행이고 가장 크게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은 ①다주택자②임대ㆍ매매사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다주택자에게 규제를 완화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띄울 수 있을 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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