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23년 1월 30일에 예고된 사항이 23년 3월 2일(목) 시행되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 된 현행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LTV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LTV 60%로 종전과 동일)
임대ㆍ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된 현행을 주택 임대ㆍ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을 허용하였습니다.(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들을 아래와 같이 완화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대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LTV,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던 것을 기존 대출 시점의 DSR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6억원의 대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LTV, DSR 적용)
6가지 항목에 대하여 23년 3월 2일(목) 금일부터 즉시 시행이고 가장 크게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은 ①다주택자②임대ㆍ매매사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다주택자에게 규제를 완화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띄울 수 있을 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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