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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열람 정책 개선과 보증금 우선변제

by 내집마련이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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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28085716071

 

전셋집 경매 넘어가더라도… 집주인 체납 세금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Who, What, Why]

■ What - 전세금 안전장치는 내년 4월부터 임대인 허락 없이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열람 가능 전세가율 80%초과 주택은 주의 ‘깡통전세’(담보대출과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등 전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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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임차인의 허락없이 세무서에 체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의 세무서로 확대 되었고 임차인은 계약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경매, 공매로 넘어 갔을때 해당 부동산에 부과 되는 세금(당해세)를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기로 하였다.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요즘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 하고 '나쁜 집주인' 을 가려 낼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소유주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하여, 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는 2000만원 이하이면 열람이 불가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은 후에야 체납세금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오점을 보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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