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0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국내ㆍ외 코로나19 동향 및 3가지의 조정지표(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ㆍ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中 ①,②,③)가 충족되어 설연휴 이후 23.01.30.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조정하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1.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겅강 증진시설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수의 100분의 50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4.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ㆍ검사ㆍ치료ㆍ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5. 약국
6.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통근ㆍ통학차
○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위반시 과태료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장소ㆍ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리
대중교통ㆍ의료기관ㆍ약국ㆍ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ㆍ정신건강증진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착용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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