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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새해 부동산 정책은?

내집마련이 2022. 12.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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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2.land.naver.com/news/readNews?source=headline&prscoId=417&artiId=0000882348&bssYmd=20221230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주담대 완화… 새해 부동산 정책은

올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거래절벽 현상이 겹치며 부동산 시장에 그늘이 드리웠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인공호흡‘에 나섰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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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장이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다.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위하여 22년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과 세제 완화 등 많은 여러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였지만 역대급 한파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3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1. 취득세 인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이 느슨해져 3개월내 입주지연을 입증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종부세 완화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3. 무순위청약확대, 미혼청년 특공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해당 시, 군내에서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만 있던 특공이 미혼청년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4.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전세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이 가능해진다.

5. 대출규제완화

연 4%대의 금리로 대출한도 5억원에 주택담보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제외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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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한파의 가장 큰 원인인 금리가 크게 인하되지 않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3년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앞으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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